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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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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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경영방침 및 계역 간 전적
2. 회사의 분리 독립
3. 업무이관 - 서울지하철공사 사건
4. 사업양도
5. 종합적 검토
4. 사업양도
○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이수화학 사건)
대법원은 “주식회사 대우는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이수화학에게 양도하면서 이수화학으로 하여금 위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파견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였다가, 피고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회사로 하여금 이수화학으로부터 다시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양도받으면서 위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일괄하여 변경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대우를 퇴직하여 피고회사에 ①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②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③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④ 연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계속근무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각 일부 영업의 양도를 전후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던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이상, ⑤ 이는 대우로부터 이수화학, 다시 이수화학으로부터 피고로의 각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그 각 경영주체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포괄승계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피고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스타트되었다고 볼 것이 아닐것이다.
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을 分析(분석)하였습니다. ”라고 판시(원심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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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을 분석하였습니다.
5. 종합적 검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판례는 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퇴직, ② 법인격의 이질성, ③ 퇴직금처리규정 등 별도의 약정을 근로관계단절의 전제로 하는 한편,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기 위한 사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서 ① 회사의 경영방침, ② 업무처리장소, ③ 업무내용, ④ 전적 전후의 근로조건(임금·호봉승급·직급) 유지, ⑤ 신규입사절차의 실질을 일반적 표준으로 들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⑥ 인적·물적 기반의 동일성, ⑦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 ⑧ 사업주(경영주체)의 교체 또는 변경, ⑨ 인사 및 경영권의 행사주체 등을 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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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동질성인정을위한사업의동일성판단에관한판례의기준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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