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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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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政府는 새수출입정책을 발표(199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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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정부는 새수출입정책을 발표(1997-2002)
MR. B. B. RAMAIAH 인도 상무장관은 1997년 3월 31일 새로운수출입정책 (1997-2002)을 발표. 새수출입정책은 1997년 4월 1일부터 발효.

□ 신수출입정책(1997-2002)의 주요내용

ㅇ 인도정부는 종전 수입제한품목으로 분류되었던 542개 품목을 특별수입허가
품목(SIL)과 수입승인자유품목(OGL)으로 전환함
(*품목변경 주요내용 참조 )
- 수입제한품목에서 수입승인자유화품목(OGL)으로 변경
: 껌, 아이스크림, 선박 등 332개 품목
- 특별수입허가품목(SIL)에서 수입승인자유화품목(OGL)으로 변경
: 초컬릿, 악기, 비데오폰등 60 개 품목
- 수입제한품목에서 특별수입허가품목(SIL)으로 변경
: 비누, 가정용 재봉틀, 저울등 150개 품목

ㅇ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적용되는 동수출입정책은 종전의 수출진흥제도를 재
구성한 것임. 기존의 수출업자를 위한 면세수입창구(사전 수출확인제도와
PASS BOOK 제도)는 새정책에 따라 DUTY ENTITLEMENT PASS BOOK SCHEME(약칭 DEPB)으로 바뀌게 됨.

ㅇ 동 DEPB 제도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그들의 수출금액에 따라 승인되는 일 정비율만큼 수출제품 원료에 대한 면세수입이 허용됨. 새제도는 단순 수출 업자 및 수출제조업자를 모두 지원하게 됨. (단, 면세수입의 경우 전매는 불 가능)

ㅇ 새수출입정책은 수출촉진을 위해 자본재의 수입을 한층 완화(자유화) 하
였음.
- 동 자본재를 수출촉진 자본재(EPCG)라 부름 - EPCG의 수입 관세는 종전
15%에서 10%로 인하되었으며, 동제도는 수출업자가 일정비율만큼 이행하
여야 하는 수출의무를 수행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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